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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 몸건강

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실시 본인확인방법 서류 미성년자 예외사항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정보

by 건강멘토 벨라 2024. 4. 9.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의원 방문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여러 부정적인 사례들이 속출함에 따라서 기존에 정직하게 이용해왔던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일을 확인하여 헛걸음 하는 일 없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 위 서류 이외에 사진이 붙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는 일체 서류 및 증명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사항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 환자

내원한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법

1)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기

2)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하기(본인명의의 기기이어야하며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 가능)

3)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

4) 발급 완료

 

 

 

 

요양기관 본인확인 위반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등의 증명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챙기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받아 5분 이내에 본인인증을 통해 증명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