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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 몸건강

필수 서류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재발급 유효기간 검사 장소 온라인 인터넷 발급 빠르게 발급받는 법 비용 발급기간

by 건강멘토 벨라 2024. 3. 27.

 일명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나 식품을 다루는 업체나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업체는 1년마다 근로자들의 보건증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체와 근로자는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이러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보건증 제출 관련하여 발급받는 방법부터 개정된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및 취업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때 업체에 따라 보건증을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식품 관련 근로자의 경우 식품의 제조, 조리, 가공 등의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전염성 질환이 확산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과 관련된 경우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해외여행

외에서 의료 혹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보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건증 발급시 필요 서류

성인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참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내용(2024년 개정내용 포함)

기존 검사 내용에 포함된 전염성 피부질환 대신 파라티푸스 항목으로 대체되었으며 다음 세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폐결핵: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여 검사

장티푸스: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 재취

파라티푸스: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 재취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및 수령

시/도 보건소 방문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0원 정도의 발급비가 소비되며 검사 후 발급까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비용과 소요시간은 개별 보건소에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내 주변 보건소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6

일반 병원 방문

부득이하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반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편으로 10,000원에서 30,000까지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여부와 정확한 진료비 확인을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한 후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보건증 수령

보건증 수령을 위해 다시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건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창구에 따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온라인 발급

보건소 및 병원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보건증 만료 및 제출 기한(2024년 개정내용 포함)

보건증은 1회 검사 후 발급받은 뒤 1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재검사를 받야아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검사한 내용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의 여유기간을 두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병 및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필요 서류부터 검사 내용의 변경, 발급 방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시고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